[계불입금청구사건][고집상고민,151]
계에 관한 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 계금의 청산에 관한 관습
계에 관한 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계주와 그 계원사이에 있을 계금 또는 급부금의 청산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이에 따라서 청산할 것이고 이러한 것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원이 그가 급부금을 탄 뒤에 아직 물지 못한 계반금을 계주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은 당연한 법리에 속할 것이라 하겠으나 계주가 그 계원으로부터 그가 급부금을 탈 차례가 오기까지 급부받은 계금에 관하여는 이것을 이자없이 그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 하는 당사자들이 따르려는 사실인 관습이다.
원고
피고
대전지방법원(63나64 판결)
원심판결을 깨뜨리고 사건을 다시 대전지방법원 공소부로 보낸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가려 보건대, 계에 대한 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계주와 그 계원 사이에 있을 계금(부금)또는 급부금의 청산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이에 따라서 청산할 것이고 이러한 것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원이 그가 급부금을 탄 뒤에 아직 물지 못한 계반금을 계주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은 당연한 법리에 속할 것이라 하겠으나 계주가 그 계원으로부터 그가 급부금을 탈 차례가 오기까지 급부받은 계금(부금)에 관하여는 이것을 이자없이 그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 하는 당사자들이 따르려는 사실인 관습이라 할것( 대법원 62다240, 62.11.15. 선고 판결 참조)이니 원심이「피고는 그가 면책적으로 채무인수를 한 소외인의 원고에게 지급 할 본건, 계불입금 10,700원과 파계익일인 1961.9.1.부터 완제일까지 연(년은 오기) 5푼의 비률(율은 오기)에 의한 민사상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정은 판문상 뚜렷하고 기록을 들추어 보아도 당사자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청산에 관한 특약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므로 위서 말한 원심의 태도에는 계의 청산에 관한 특약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특약없는 경우에 관한 법리 내지는 당사자 사이의 사실인 관습의 내용을 오해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인이 상고이유(대리인은 이유 불제출)를 따지잖더라도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깨뜨리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보내기로 하여 주문처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