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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614 | 양도 | 2020-04-13

[청구번호]

조심 2020서0614 (2020.04.1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전027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9.10.21. OOO전용면적 84.97㎡ 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OOO양도하고, 2019.12.21.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등「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조심 2019전277, 2019.3.21. 등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