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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7 2016고단6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2: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 조용히 하라.”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