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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34713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3.17.01 :00 경 서울 망원동 부근 자동차 전용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정지한 후 좌측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다가 1차로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F이 부상을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4. 28.까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F의 치료비로 421,6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권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원칙적으로 정차가 금지되는 곳인데( 도로 교통법 제 64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다가 많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차량은 2 차로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여 정지한 후 후방의 교통상황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던 점, 당시 원고 차량이 2 차로에서 정지한 후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에 많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1 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2 차로에 사실상 정지한 차량이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충돌 부위, 파손 정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