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이 자녀가 없는 이유에 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2020. 1. 13. 22:40경 사천시 C에 있는 B가 거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숙소에서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40cm )로 출입문 유리창 및 방충망을 내리쳐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놀라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 B(41세)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집어든 채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도끼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쪽 바닥을 수회 내려치고, 손도끼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도끼를 내려놓고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세게 누르고, 두 주먹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11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