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노17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00 시간,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