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3066 | 양도 | 2001-03-19
국심2000중3066 (2001.03.19)
양도
기각
독립해 위치한 건물이 농가주택 면적보다 크고 농가주택의 부수창고가 아니라 영농에 필요한 독립된 시설로 인정되므로 당해 건물 및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2.2.27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661.㎡를 취득하여 1992.6.30 주택 98.55㎡와 창고 162㎡(이하 “쟁점창고”라 한다)를 신축한 후, 동소에 거주하다가 1998.10.30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하고, 쟁점창고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9.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58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의 범위에는 농가주택의 부수 창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택 및 농업용 기구와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쟁점창고를 직접 신축한 후, 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사와 관련하여 쟁점창고를 사용하던 중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보다 월등히 큰 농업용 창고 등의 건물이 있는 경우 그 창고 등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창고를 주택외의 건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창고를 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는 등 시설채소 전업농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바, OOOOO기술센터소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영농규모는 1984년 시설채소 4,950㎡, 비닐하우스 990㎡, 수도작 8,250㎡, 1996년 유리온실 2,673㎡, 펫트온실 1,320㎡, 비닐하우스 990㎡, 수도작 8,250㎡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2.6.30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위에 주택 98.55㎡와 쟁점창고를 신축한 후, 동 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창고를 청구인의 영농에 필요한 비료, 판매용 포장재 등을 보관하고, 위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재배된 오이, 방울토마토, 멜론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선별, 포장하는 작업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당시 사진 및 인근 주민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보관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쟁점창고는 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162㎡로 주택과 독립하여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영농특성상 영농기구나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보다는 시설채소의 선별, 포장을 위한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창고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가 아니라 주택과는 별개로 청구인의 영농에 필요한 독립된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창고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