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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3364 | 부가 | 2015-08-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3364 (2015. 8.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금액 전액을 OOOO에 전달하였다는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고,건축주 OOO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진행하였고, OOOO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 및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금액 중 XX백만원은 토지 구입비용 및 건물 보전등기비용으로서 청구인과 OOO 간의 채권ㆍ채무관계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XX백만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OOO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7.부터 2005.1.2.까지 OOO와 관련하여 건축주 봉OOO의 사위인 최OOO으로부터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OOO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 건설업 사업자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금액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8.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는 봉OOO와 OOO 합자회사OOO 간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공사기일 내에 순조롭게 건물이 준공되었고, OOO이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은 봉OOO와 면식이 없었으나, 사위 최OOO은 친목회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동료회원으로, 봉OOO의 건물 신축에 대하여 자문을 하였고, 당시 친분이 두터웠던 OOO의 구OOO 사장이 쟁점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 사실이 있다.

봉OOO는 OOO세무서의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공사 하도급 금액이라고 확인해준바 있으나OOO, 청구인은 입금일 이후 쟁점금액 전액을 출금하여 OOO에 전달하였고, OOO은 동 금액을 쟁점공사의 주요 공정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

쟁점공사로 인한 신축건물은 2005년 1월 준공된 것으로 10년이 경과하여 기억이 희미하나, 청구인은 봉OOO는 물론이고 사위인 최OOO과 어떠한 형식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사자 간 가교 역할을 한 것 외에 쟁점공사와관련하여 세법상의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7.7.부터 2005.1.2.까지 청구인의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OOO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입금일 이후 쟁점금액을 전액 출금하여OOO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봉OOO는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 및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제 쟁점공사를 시공한 자라고 진술하였고, 공사도급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봉OOO로부터 실질적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봉OOO 및 최OOO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실질 공사(쟁점공사) 수급인 이OOO은 위 도급공사에 대하여 실제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당시 이OOO은 건설명의가 없어 신축공사허가 시 OOO 합자회사 명의를 빌려 허가관청인 OOO에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추후 알게 되었으며, 또한 도급인인 봉OOO는 위 건물신축도급공사와 관련 공사대금 중 일부OOO가 이OOO의 OOO은행 통장으로 입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에는 2004.7.7.부터 2005.1.2.까지 8회에 걸쳐 OOO이 입금되었고, 쟁점금액 외에도 청구인의 2004.8.24. 및 2004.8.30. OOO은행 계좌에 합계 OOO이 추가 입금되었다.

(다)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기간이 2004.8.15.부터 2004.12.31.로 되어 있고, 총 공사 도급계약금액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 및 OOO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이력자료에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건축사실확인서OOO, 사실확인서OOO 및 현장대리인선임계, OOO 주식회사 외 6개 업체의 확인서(2015.3.13. 작성), 승강기 설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또한, 청구인은 2004.7.7.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 및 2005.1.10. 출금된 OOO 합계 OOO이 토지 구입비용 및 건물 보존등기비용으로서 청구인 및 최OOO 간의 채권·채무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공사가 시행된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 법무사 김OOO의 OOO 계좌OOO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증빙자료에서 쟁점공사가 진행된 토지의 전 소유자는 정O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4.7.7. 정OOO에게 OOO을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및 다음 날 최OOO이 청구인의 동 계좌에 OOO을 입금하였고, 2005.1.10.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이 법무사 김OOO에게 이체되었으며, 최OOO이 2005.1.21. 청구인의 동 계좌에 OOO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며, 법무사 김OOO은 위 금액에 대하여 쟁점공사 관련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비용이라고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 건축주 봉OOO의 사위인 최OOO이 2004.7.7.부터 2005.1.2.까지 8회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전액 출금하여 OOO에 전달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액의 공사대금이 서류상 도급계약 당사자인 OOO에 직접 입금되지 않고 가교역할만 하였다는 청구인에게 지급된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액을 OOO에 전달하였다는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주식회사 등의 확인서, 승강기 설치계약서 등은 서류상 도급계약 당사자인 OOO 명의 밖에 할 수 없어 보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건축주 봉OOO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진행하였고, OOO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 및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과거 OOO 등 유사 건설업을 경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시공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OOO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 및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조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OOO 중 청구인이 쟁점공사가 시행된 토지의 전 소유자 정OOO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 및 법무사 김OOO에게 쟁점공사 관련 신축건물의 등기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OOO 합계 OOO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나타나며, 위 금액의 청구인 계좌 입금일과 같은 날 또는 가까운 날에 최OOO이 청구인의 계좌에 동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동 금액은 청구인과 최OOO과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OOO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