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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주청구)와 만일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면제받은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와 납부한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보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0288 | 소득 | 1998-07-21

[사건번호]

국심1998전0288 (1998.07.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85.7.22 출국하여 93년 8.20 입국할 때까지 해외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전시소득세법상 92년도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92년도에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미국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은 용역의 제공지가 국내가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92년도에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원천소득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92년도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2년도분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한미조세협약 제20조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7.9.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1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7부터 93.8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91.9.1부터 93.8.11까지 OOO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여 92년도분 급여 미화 $62,500을 지급받으면서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는 면제를 받고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97.9.10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7 심사청구를 거쳐 98.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5.7부터 93.8까지 미국에 거주하였으며, 92년도에는 교수로 재직하던 OOO대학교로부터 받은 급여가 있었으나 동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미국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설령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92년도 급여에 대하여는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를 면제받았고,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는 적법하게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면제받은 소득세와 납부한 사회보장제 및 의료보장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년도중에 미국소재 OOO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동 기간동안 국외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미화 $62,500이었으며, 이 근로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소득세 미화 $14,531.97을 면제받았고, 사회보장세 미화 $3,441, 의료보장세 미화 $834.95을 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외근로소득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에서 면제받은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와 납부한 사회보장세 및 의료보장세를 세액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소득세법 제76조같은법시행령 제128조,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3의 규정을 종합하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액(Income Tax)을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세액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미국에서 받은 쟁점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감면받은 것이 아니고 한미조세협약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미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에 공제대상이 될 수 없고,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는 개인소득세(Income Tax)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세액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국외근로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주청구)와 만일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면제받은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와 납부한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92년 귀속 소득세에 적용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을, 제2호에서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4조에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미국 거주시 미국소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고 받은 9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85.7~93.8까지 미국에 거주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가 아니고 동 근로소득도 국내에서 수행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납세의무가 없으며, 설령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면제받은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와 미국에서 납부한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전시 법령에 의하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98.3.27과 98.7.11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그의 처 OOO와 함께 85.7.22 미국으로 출국하여 93.8.20에 완전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기간중에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을 연도별로 보면 87년에 약 1개월, 90년에 약 1개월, 93년에 약 2개월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7.6.1 OO주립대학교를 졸업하였고, 91.8 OOOOO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 후 91.9.1부터 93.8.11까지 OOO대학교의 OOO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동 대학교로부터 92년도에 미화 $62,500을 지급받으면서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았으며 주소득세는 납부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세로 미화 $3,441과 의료보장세로 미화 $834.05을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OOO대학교가 발행한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85.7.22 출국하여 93년 8.20 입국할 때까지 해외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전시소득세법상 92년도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92년도에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미국 OOO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은 용역의 제공지가 국내가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전시 소득세법상 92년도에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원천소득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92년도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2년도분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예비적청구는 주청구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