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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6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GTS125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9: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도로를 양산 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 주차된 차량과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사이의 2 차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2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제 5 종족 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19.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