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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10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 동안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3:00 경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E가 있는 건물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옆 건물에 들어가 담

을 넘은 후 1 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피고인의 상체를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사람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지구대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현장 검증), 담당 수사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나.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다.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징역 3년[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므로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