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793 | 상증 | 1994-06-20
국심1994서0793 (1994.06.20)
증여
경정
비상장주식 증여시 시행규칙 5조 4항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봄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OO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증여세 51,630,000원 및 동 방위세 8,605,000원의 처분은, 주식증여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 12,670주를 상속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위 주식의유상증자일 현재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개요
비상장법인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가 89.8.9 및 8.27 1,000,000,000원을 증자하면서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 12,6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증자하였다.
처분청은 위 OO건설주식 12,670주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게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증자금액 126,700,000원(12,670주×10,000원)을 위 OO건설의 대표이사 OOO으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3.9.16 89년도분 증여세 51,630,000원 및 동 방위세 8,60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심사청구를 거쳐 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OO건설의 주주로서 OO건설의 자본금을 89.8.19 증자하면서 주식 12,670주를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있을 뿐 증여사실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은 OO건설의 주식 증자대금에 대한 금융자산 추적조사에 의하여 OO건설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대신 불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단순히 증여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직접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중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는 처분청이 위 OO건설의 89.8.9과 8.27 유상증자 자금 1,000,000,000원의 납입 및 이후 동 증자대금의 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위 증자대금을 사채업자등으로 부터 기채하여 OO은행 OO지점에 일시 예치하였다가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 대한 취득자금 126,700,000원을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처분청의 자금이동상황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이 건은 증자대금 전액을 사채업자등으로 부터 차입하여 일시은행에 예치하였다가 다시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형식으로 유상증자 요건을 갖춘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직접 126,700,000원을 수증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납입하지는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도 위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음을 객관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관련 OO건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외 OOO과는 동서간으로 나타나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은 OO건설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증여하여 당해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사실오인의 잘못이있다 하겠다.
마.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