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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신고로부터 9년이 지난 후의 경정은 지연과세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241 | 양도 | 2011-10-24

[사건번호]

조심2011중3241 (2011.10.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처분청의 경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1서25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2.2.1. OOO동 566 OOO아파트 103동 1406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가액 155백만원에 양도하고 2002.1.26.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후소유자의 신고 취득가액이 174,800천원인 것을 확인하고 2011.8.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100,160원(납부불성실가산세 4,084,97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9년 7월이 지난 시점에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지연하여 경정·결정함으로서 납부불성실가산세 4,084,970원이 부당하게 증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가액 과소신고분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게 과다부과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쟁점아파트 후소유자의 취득가액인 174,800,000원으로 하여 결정세액 2,841,822원을 산출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과일수(2,960일)와 미납세액(2,760,120원), 가산세율(0.05%)을 적용하여 4,084,97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후취득자인 이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양도일자는 2004.2.1.이고, 양도가액은 256,000,000원이며, 취득가액은 174,800,000원으로 나타나는데 신고첨부서류로 제출한 취득관련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중개업자(OOO부동산랜드 대표 서OOO)가 기재되어 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아파트 소유권 이전내역을 보면 1999.8.13.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2.3.6.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후 9년 7월이 지난 시점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지연하여 경정·결정함으로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게 증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의 경정·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