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1140 | 법인 | 2004-10-07
국심2004구1140 (2004.10.07)
법인
경정
실제거래 사실이 내부서류 및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OO세무서장이2003.1.3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3,946,280원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42,58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28,059,960원2001사업연도 법인세 199,670원은 청구법인이 (주)OOOOO계좌 및 김OO의 계좌로 송금한 34,52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송금일자별로 각 과세기분을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 2001년 제1기중 (주)OOOOO로부터221,59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자료상자료로 통보한 위 세금계산서 중15,688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205,908천원의세금계산서(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46,280원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42,58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059,960원2001사업연도 법인세 199,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축전지 등의 반제품을 (주)OOOOO에 납품하고완제품을 다시 (주)OOOOO로부터 납품받아 반제품 공급가액을 초과하는완제품 공급가액에 대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던 중, (주)OOOOO의 대표자 김OO가 완제품을 다른 곳에 현금으로 팔아버리고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반제품 등으로 선지급된 대금때문에 부득이 (주)OOOOO 소유의 축전지 생산설비를인수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거래처 (주)OOOOO의 내부서류·장부와 청구법인이 대금을 결제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주)OOOOO의 대표이사인 김OO의 진술만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O의 대표이사인 김OO의 진술에 의하면 「(주)OOO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은 (주)OOO의 낮은 신용도 때문에 어음할인이 곤란하자(주)OOOOO가대신 할인해 주기 위해 인수한 융통어음이고, (주)OOO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된 금액은 물품대금이 아니라 일부는 공장임차료이고 나머지는 (주)OOOOO가 대신 할인해준 어음중 부도난 어음에 대해 (주)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OOOOO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축전지 생산설비 등은 (주)OOOOO가 중소기업은행에서 자금 대출시공장저당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매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축전지 제조설비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주)OOOOO 대표 김OO의 문답서(2003.12.4)에 의하면, 김OO는 「2000년 제1기중 발행한 36,151천원중 원재료 공급액 15,688천원을 제외한 20,463천원과 2000년 제2기중 발행한 24,73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2001년 제1기중 발행한 160,710천원의 세금계산서(제조설비 등) 또한 외형확대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주)OOO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약속어음은 (주)OOO이 신용도가 낮아 대신 할인하여준 것이며, 무통장 입금액중 큰 금액은 약속어음 부도에 따른 (주)OOO의 입금이고 소액 1~3백만원은 동 사업장 임차에 따른 임대료 및 전기료로서 재화의 공급과는 무관함」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주)OOOOO의 화재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보험료 구상권을 청구한민사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당초 원심은 청구법인과 (주)OOOOO의 축전지 제조설비 등에대한 임차계약을 인정하여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청구법인에게 보험료구상권을 청구한 보험사의 승소로 판결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임차계약은 중도해지되어 제조설비 등을 반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구상권을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승소로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서를 보면 「어음으로 67,974천원, 계좌이체 35,520천원, 현금지급 4,457천원, 상품매출 17,257천원, 부품양도 23,983천원 등 총 149,191천원의 지급이 확인됨」으로 되어 있다.
(5)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OO은행통장(OOOOOOOOOOOOOOO)에의하면 위 통장에서 (주)OOOOO OO은행계좌(20703251038436)로 27,320천원, 김OO의 OO은행계좌(22504752195818)으로 7,200천원 등 총 35,520천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결재내역 및 부도어음 회수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OOOOO에 결재하였다는 67,974천원의 어음 등에 (주)OOOOO의 이서내역 등이 확인되나 김OO는 동 어음이 융통어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OO의 대표자 김OO와 청구법인의 대표자 권OO이 2000.5.15부터 24개월간 제조설비(사출기 등의 기계장치)를 보증금 2백만원에 월세 1백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김OO가 2000년 6월에 금형수리를 빌미로 금형을 회수함으로써 제조설비 임대는 1달여 만에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주장이고, 민사소송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들을 보면 지급어음은 융통어음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현금지급이나 부품양도 등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법인이 (주)OOOOO 계좌와 대표이사 김OO 계좌 및 직원의 계좌로 송금한 35,520천원을 보면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청구법인과 (주)OOOOO가 축전지 설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원재료를 공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를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주)OOOOO는 축전지 제품에 대한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OO는 계좌이체한 금액이 상품대금이 아니고 임대료 전기료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료는 월 1백만원으로서 임대기간이 1~2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여 계좌이체한 35,520천원 전액이 임대료 전기료 등이라는 김OO의 주장보다는 1달 임대료 1,000천원을 제외한 34,520천원은 상품대금의 송금이라는 청구주장이 더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34,520천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주)OOOOO계좌 및 김OO의 계좌로 송금한 34,52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송금일자별로 각 과세기분을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0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김도형
배석국세심판관 윤영선
배석국세심판관 강인애
배석국세심판관 허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