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0572 | 양도 | 1997-05-08
국심1997부0572 (1997.5.8)
양도
각하
확정판결의 기속력과 기판력에 따라 확정판결의 주문대로 경정한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임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국심1999광063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청구인이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외 1필지(답 1,91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인 1991.5.2로 보아 1993.11.16 청구인에게 1991 귀속분 양도소득세 317,268,9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지시(이유 : 개별공시지가의 경정)로 인하여 당초의 세액이 285,057,041원으로 감액된 바 있고, 부산고등법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0.9.28로 하고 그 결정 주문에서 『처분청이 1993.11.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285,057,040원의 부과처분중 금 149,224,3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하였고 그 판결문은 1996.8.27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96.10.22 그 차액 135,832,684원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1.5.30 확정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거래가 1990년도로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1991 귀속분으로 환급결정한 것은 과세년도를 잘못 적용한 것이고 따라서 1990년도로 과세년도를 정정하여야 하므로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대법원 88누6177, 89.2.28 같은 뜻임), 판결이 확정되면 후소(後訴)에서 당사자는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판결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또한 법원도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판단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와같은 확정판결의 기속력과 기판력에 따라 확정판결의 주문대로 경정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