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창호, 철물 공사업을 하고 있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F에게 경기 양평군 G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F은 2018. 3. 20.경 공사대금은 8,7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G 신축공사 중 창호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F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4,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라.
E과 F은 원고에게, E이 이 사건 공사대금 4,2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으나, 원고는 E으로부터 공사대금 4,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마. 피고는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 줄 무렵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될 당시 E의 대표이사로서 모든 행위를 총괄하였고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확인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본인의 개인 빚을 갚는데 유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약정금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약정서에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약속한 당사자는 E 주식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