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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502350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C는 원고 A에게 32,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서울 중구 E, 3층에서 악세사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F’의 사업주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 C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자신을 ‘F’의 이사로 소개한 뒤 피고 D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F’의 사업자등록증, 관리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장과 피고 D의 인감증명서, 피고 C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2019. 3. 8.경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D와 사이의 F 삼청동 지점, 대학로 지점에 관한 중간운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간관리계약서 F(이하 ‘회사’)과 원고들(이하 ‘파트너’)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중간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회사는 회사가 운영 중인 삼청동 지점(원고 A)/대학로 지점(원고 B)(이하 ‘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파트너에게 수탁하고 파트너는 이를 승낙한다.

지점의 소재지: 서울 종로구 G(원고 A)/서울 종로 H(원고 B) 제2조 (경영상의 명의) 본 계약은 임대인 및 임차인과는 무관한 회사와 파트너 간 쌍방간 운영권에 대한 계약으로 파트너는 회사를 대신하여 점포를 중간관리 운영하며, 파트너는 임의로 본 매장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3조 (점포의 인도) 점포 내부의 설비, 집기, 비품, 디스플레이용품, 상품 등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파트너에게 수탁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 이후 파트너에게 매출이 귀속되는 시점부터 12개월이며, 기간 만료 3개월 전 쌍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