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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전환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권 등이 사실상 법인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203 | 양도 | 2014-02-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203 (2014.02.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과 같이 청구인 OOO이 개인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여 이미 영업권은 형성되어 있었고, 법령에 의하여 평가가 가능한 상태에서 법인 전환시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영업권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은 1984.8.28.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11.1. 자본금 OOO원(액면가액 OOO원, 주식 400만주, 1인 주주)으로 포괄적 현물출자방식에 따라 OOO 주식회사[이하 “OOO(주)”라 한다]로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 소유의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OOO(주)의 현물출자 목록이나 개인기업의 재산확인보고서에 별도의 무체재산권으로 평가 또는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전환 1개월 후인 2009.12.1. OOO(주)의 주식 2,400천주(60%)를 아래와 같이 청구인 김OOO의 자녀들인 청구인 김OOO, 김OOO(이하 김OOO을 포함하여 3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증여하고, 양도하였다.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주)와 그 주주들에 대한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결과,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OOO(주)의 주식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하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및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2013.7.3. 청구인 김OOO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청구인 김OOO에게 2009.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김OOO에게 2009.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 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등의 사유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OOO(주)의 주식을 평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김OOO이 25년간 축적한 건강식품 제조기술(원료배합, 비율 및 온도, 시간) 등 모든 무형자산 전체가 형식상 문서로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특성상 이러한 영업노하우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초과수익(영업권)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법인전환 시 사실상 쟁점영업권이 무상이전된 것으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에 상관없이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OOO(주)의 주식을 평가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권을 사실상 법인에 이전한 것으로 보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임에도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④ 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⑥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 회전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조사종결복명서(2013년 5월)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 김OOO이 1984.8.28. 개인기업 OOO을 개업한 후 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특허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2009.11.1. 자본금 OOO원(액면가액 OOO원, 400만주, 김OOO 100% 1인 주주)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OOO(주)로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시 및 이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신설법인의 현물출자 목록에 등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나타난다.

(2)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12.12.6.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위원회에 개인기업에서 형성된 영업권(기타소득)을 법인전환 시 무상으로 이전한 후 한달만에 주식을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양도 및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신청(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3과-983)하였고,

국세청은 개인기업에서 형성된 영업권(기타소득)을 법인전환 시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이전된 것으로 본다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에 상관없이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회신(국세청 법규과-369, 2013.3.29.)하였다.

(3)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의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조사청은 법인전환 전 3년 순손익에 따른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OOO원으로 아래와 같이 계상하였고,

OOO

비상장주식인 OOO(주)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영업권 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음이 나타난다.

OOO

(4) 조사청은 청구인 김OOO이 2009.12.1. OOO(주) 주식을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양도하면서 쟁점영업권을 미반영하여 주당 OOO원으로 양도함으로써 OOO원 상당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 김OOO과 김OOO는 2009.12.1. OOO(주) 주식을 수증 및 양수하면서 쟁점영업권을 미반영하여 주당 OOO원으로 평가함으로써 OOO원 상당을 저가에 수증하고, OOO원 상당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단서에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단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법인은 영업권이 형성되기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므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이 개인사업자로서 오랫동안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미 영업권이 형성되어 있었고, 법인 전환 시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영업권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2009.12.1. 시점의 OOO(주)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순자산가액에 포함함으로써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김OOO에게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김OOO과 김OOO에게 저가수증 및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