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320 | 소득 | 2000-05-02
국심1999서2320 (2000.5.2)
종합소득
기각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다고 회신만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분청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국심1997중0597
국심2000서088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7.5.31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5,4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1998.7.20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환급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회신만 할 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10.1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1996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정당한 신고 납부로서 환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한 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월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청구기간내에 심사청구 등을 하여야 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8.7.20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1998.9.20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11.19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1999.6.3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불복청구로 적법한 청구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①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②청구인이 법인에 해당되어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1998.7.20 청구인은 법인에 해당하므로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1998.11.12 처분청에 환급이행을 촉구하자 처분청은 1998.11.23 쟁점금액은 검토중에 있다고 회신만 하고 쟁점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1999.6.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경정청구서, 환급이행촉구서 등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서는 행정청이 법률상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43조 제2항에서 행정심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과세관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작위에 대한 청구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부작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작위 상태로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97중597,1998.2.20 합동회의 같은 뜻임).
(3)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다고 회신만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1999.6.30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은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외 17필지상에 소재한 OO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강남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아파트관리기구로서 1997.5.31 쟁점금액을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치관리기구인가서(제97-13호)와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할세무서장인 강남세무서장은 1998.7.27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함과 동시에 고유번호(OOO-OO-OOOOO)를 부여한 사실이 승인통지서와 고유번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인가 등은 법인설립을 전제로 한 설립의 인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청장의 인가는 설립의 인가가 아니라 사업의 인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99중955, 1999.12.15외 같은 뜻임).
(4) 따라서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통지한 1998.7.27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