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66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G(조선족, 일명 ‘H’)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으로 2018. 7. 15.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있는 아파트 3층 등을 임차하여 숙소 및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아파트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I(조선족), J(조선족)은 2018. 7. 15.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팀장 및 상담원 전원을 담당하는 같은 조직의 관리책으로 위 G의 지시로 주변인들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 사무실까지 오게 한 뒤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가명 ‘K’, ‘L’)은 2018. 7. 15.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같은 조직의 중간 관리책으로 위 G 등의 지시로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I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팀장’ 겸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가명 ‘M’)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피고인 C(가명 ‘N’)는 2018. 7. 15.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피고인 E 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