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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0 2018나52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2. 15.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피고에게 총 3,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0. 9. 29. 원고에게 위 3,100만 원을 2010. 10.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2010. 11. 12. 200만 원, 2010. 12. 15. 450만 원 합계 65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2,450만 원(= 총 대여금 3,100만 원 - 변제금 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은 3,100만 원이 아니라 650만 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650만 원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0. 9. 29. 원고에게 ‘3,100만 원을 2010. 10. 30.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 ②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0. 11. 12. 200만 원, 2010. 12. 15. 45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15년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08. 2. 15.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대여금 조로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당시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사업진행경비가 없어 원고로부터 12회에 걸쳐 3,1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650만 원만 갚은 것은 사실이나, 차용금의 용도, 변제시기,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변소하였던 점, ④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