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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과 청구외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2080 | 상증 | 1994-08-31

[사건번호]

국심1994부2080 (1994.08.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이 통상 사인간의 관행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두사람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발행 주식 5,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0.12.21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수하였다고 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증여세 22,553,190원 및 동 방위세 3,758,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4.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고향은 경상남도 거제이고 청구외 OOO의 고향은 경상남도 고성으로서 두사람은 동향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위 OOO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OO건설주식회사에 근무중이었으나 92.6월이후에는 OO건설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48.11.9 생이고 위 OOO은 33.2.10 생으로 그 년령차이가 15년이나 되므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할 만큼 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이 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OO건설주식회사의 회장이고 청구인은 동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동일직장관계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을 시가의 47.4%의 수준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의 실질내용이 통상 사인간의 관행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두사람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에서는 『양도자의 친지·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영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와 그 양도가액을 보면 다음과 같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단위 : 원)

양도일자

주식수

시가(평가액)

양 도 가 액

양수가액/평가액

90.12.21

7,500

173,917,500

82,500,000

47.4%

(나) 청구인은 48.11.9 경상남도 거제군 연초면 OO리에서 출생하여 71.2월 OO대학교를 졸업하고 76.5월 OO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하다가 92.5월 퇴사하여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33.2.10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OO리에서 출생하여 65.2월 OO대학교를 졸업하고 OO주조주식회사 및 OO건설주식회사의 회장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당시 쟁점주식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회장으로 있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위 OO건설주식회사에 16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과 쟁점주식을 시가의 47.4%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통상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상속세법·령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