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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23 2016노5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기존에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던 10억 원 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이를 복구해 달라며 3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몇 퍼센트를 준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은행이자보다는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나중에 2010. 1. 중순경 돈을 모두 날리고 와서는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모든 돈을 날렸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때서야 선물옵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10억 원을 준 뒤인 2009. 11. 27.경 두바이 사태로 이미 원금손실이 난 것을 알았다면, 적어도 추가로 3억 6,000만 원은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39, 241쪽),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만약 기존에 투자한 10억 원에 대하여 전액 손실이 발생된 사실을 알았다면, 별도의 담보나 차용증 등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추가로 3억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존에 투자한 10억 원 및 추가로 교부한 3억 6,000만 원의 합계 13억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3억 6,000만 원을 모두 교부한 후에 사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