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3132 | 법인 | 1999-06-28
국심1998서3132 (1999.06.28)
법인
기각
금융자료로 확인된 무통장입금액 000원을 차감하면 00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그에 근접한 잡급비용 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음에는 정당함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주)OO의 대리점으로 OO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유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3~1997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잡급 340,52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지 지급한 사실이 없는 가공경비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9.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1993~199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38,509,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업연도 | 잡급부인금액 | 고지세액 |
1993 | 26,154,000 | 9,648,400 |
1994 | 62,195,000 | 28,126,480 |
1995 | 71,400,000 | 28,942,220 |
1996 | 79,350,000 | 28,386,050 |
1997 | 101,425,000 | 43,406,080 |
계 | 340,524,000 | 138,509,23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오전 9시나 10시에 유리를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OO의 OO공장에서 공급받는 유리는 오전 4시에 출발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1993.1.3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이 (주)OO으로부터 지급받은 운반보상비를 전액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주)OO유리 상품 운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OOO이 유리를 운반하고 있으나, 위 OOO은 운송면허가 없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법인이 위 (주)OO으로부터 지급받은 운반보상비를 위 OOO을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하여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고 위 OOO의 운반차량을 지입한 것으로 하여 지입차량의 유지비로 비용처리 하는 한편 남은 금액을 잡급으로 처리한 것일 뿐, 실지는 운반보상비를 전액 위 OOO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잡급으로 계상한 금액 340,524,5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유리제품을 공장에서 운반하는 작업은 고도의 기술이나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는 특수차량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운반비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과 영업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운반비를 분식회계방법까지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까지 운송면허가 없는 청구외 OOO에게 운반용역을 위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주)OO의 OO공장에서는 07:00부터 제품을 출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OO의 OO공장으로부터 97.10월~97.12월 기간(92일)에 제품을 운반(출고)한 회수가 199회(75일)이고, 가장빠른출고(운반) 시간은 오전 8시7분, 가장늦은 시간은 오후 6시 17분에 이루어졌음이 (주)OO OO영업소의 공문(판매98-1024, 1998.10.28)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매일 유리 제품을 오전 4시부터 인수하여야 하는 관계로 (주)OO의 OO공장에서의 제품 운반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종사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청구외 OOO에게 (주)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운반보상비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OO의 OO공장에서 청구법인 사업장까지 유리 제품을 운반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시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의 상품 운반에 관한 계약서는 동 계약서 제2조에 “상품운반 계약기간은 1993년 1월 3일부터”라고 되어 있으나, 제품 운반에 사용하는 차량의 취득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후인 1994.1.3이므로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계약서 제4조에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주)OO으로부터 받은 운반 보상비를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1993~1997년 기간중 청구외 OOO에게 예금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138백만원이며, 청구법인이 (주)OO에서 지급받은 운반보상비는 490백만원인 점, 청구법인이 (주)OO에서 지급받은 운반보상비는 매월 4~6백만원 정도인데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월별 운반비명세(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수증)를 살펴보면,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달(1993년 1월등 7개월)이 있거나, 최고 26,985천원(1997년 12월)을 지급한 달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위 상품운반에 과한 계약서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이후에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의 1993~1997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주)OO으로부터 받은 운반보상비는 490,780,730원(1993년 56,154,840원, 1994년 69,337,320원, 1995년 102,100,350원, 1996년 124,548,180원, 1997년 138,640,040원)이고, 위 사업연도 기간중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은 77,550,000원(1993년 8,850,000원, 1994년 12,680,000원, 1995년 15,550,000원, 1996년 19,470,000원, 1997년 21,000,000원)이며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에 지입한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같은 사업연도 기간중 101,917,336원(1993년 없음, 1994년 26,672,624원, 1995년 20,950,693원, 1996년 18,879,235원, 1997년 35,414,784원)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기간중에 잡급으로 지급한 비용은 340,524,500원(1993년 26,154,000원, 1994년 62,195,500원, 1995년 71,400,000원, 1996년 79,350,000원, 1997년 101,42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주)OO으로부터 받은 운반보상비를 전액 지불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과 “(주)OO유리 상품운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OOO이 운송면허가 없고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위 OOO을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위 OOO의 운반차량을 청구법인에 지입한 것으로 하여 차량유지비를 비용처리하는 한편 남은금액은 잡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1998.6.19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시에 위 잡급비용이 가공지출비용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어 잡급비용이 가공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위 잡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유리운반에 따른 비용으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운반보상비 전액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위 OOO의 처인 OOO의 OO은행 OOO지점 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에 143,509,749원을 1993.1.30~1997.12.31 기간동안 무통장 입금한 무통장입금증과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5매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수증 합계금액은 308,521,168원이고 위 무통장 입금액 143,509,748원과 합산하면 452,030,916원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금액인 바, 이는 청구법인이 (주)OO으로부터 지급받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운반보상비 합계 490,780,730원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차액 38,749,814원은 미지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거증은 이 건 영수증 이외에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굳이 운송면허가 없는 청구외 OOO을 유리 운반원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OOO의 급여와 잡급비용 및 OOO의 지입차량 유지비를 합하면 그 금액이 519,991,836원으로서 운송보상비 490,780,730원보다 많은 금액이며, 이 건 운송보상비 490,780,730원에서 위에서 본 바와같이 금융자료로 확인된 무통장입금액 143,509,748원을 차감하면 347,270,982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그에 근접한 잡급비용 340,524,5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