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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0985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과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퇴직한 상태이다.

나. 피고는 2015. 11. 30. 피고의 노동조합 위원장 K과 사이에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감액은 퇴직 3년 전부터 적용하며, 감액률은 1년차(정년 3년 전) 4%, 2년차(정년 2년 전) 9%, 3년차(정년 1년 전) 15%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2016. 1. 1.부터 적용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담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ㆍ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대표자와 위 K이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각 서명,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8. 당시 휴가 중이던 원고 F,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및 퇴직연금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참석자들은 모두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연금의 전환에 동의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기본연봉을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노사합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1) 임금피크제는 단체교섭상의 교섭대상으로서 단체협약에 정해진 교섭요구, 교섭위원 구성, 합의서 작성과 교섭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었다(제1주장). 2) 피고는 원고들에게서 임금감액동의서를 징구한 바가 없고, 연봉변경계약서는 서명ㆍ날인하지 않으면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