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08 2015고단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부천자동차매매단지 B-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디글러벌 사무실에서 C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수함에 있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2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901,730원씩 할부로 갚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사더라도 그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가 작성한 고소장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 사업자등록증, F주유소 휴폐업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