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289 | 양도 | 1989-09-26
국심1989서1289 (1989.09.26)
양도
취소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함이 정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국심1982부1169
강남세무서장이 88.11.18자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2,953,930원 및 동 방위세 295,39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소재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0.12.30부터 소유하고 있던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동 OOOOOO OO 소재 답 81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8.3.7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11.18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953,930원 및 동 방위세 295,39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2 심사청구를 거쳐 89.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60.12.30 취득, 88.3.7 양도)동안 고향에 있는 청구인의 모 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도 74.3.23까지 청구인의 모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다가(쟁점통지 소유기간동안 모와 동일 세대기간 13년 3월) 직장관계(대구OO대학교, OO대학교 교편)로 따로 살게 되었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통산 8년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인우보증서등을 거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79.3.2까지 서울에 거주하다가 대구OO대학교수로 부임하면서 대구에 이사하였으며 서울로 근무처를 옮기면서 87.12.30 현주소로 이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대구에 근무할 당시 2시간 거리에 있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불과 247평으로서 청구인의 직업, 영농채산성등으로 보아 원거리를 왕복하면서 직접 농사에 관여하였다함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가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등기부에 청구인은 농지개혁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60.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지개혁법 제11조는 정부가 취득한 농지등을 자경할 농가에서 분배소유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취득당시부터 청구인 세대는 자경농가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모 OOO이 쟁점토지 인근인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동 OOOOO OO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동안 계속 경작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고성읍장이 발행한 농지세 미과세증명서 및 고성읍 OO동장인 청구외 OOO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 주민등록등본상에 청구인은 60.12.30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74.3.23 서울로 주소를 옮기기까지 13년 3월간 청구인의 모 OOO과 동일한 세대 및 주소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셋째, 청구인이 74.3.23 이후 서울등으로 주소를 옮긴 이후에도 고령(74년 당시 63세)으로 혼자 살면서 생활능력이 없는 청구인의 모 OOO에게 청구인이 생활비 및 영농비등을 대어주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동 사실을 고성군 고성읍 OO동 OOOOO OO 거주 청구외 OOO외 1인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국심 82부1169, 82.9.13)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