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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2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특히 2005. 2. 15.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위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범하여 이미 세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