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소2322 | 소득 | 2020-11-23
조심 2020소2322 (2020.11.23)
종합소득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이 법 또는 세법의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4.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