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240 | 상증 | 1997-09-27
국심1997경1240 (1997.09.27)
증여
취소
증여일 현재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서 2년 이상 영농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ㆍ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과세처분은 부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인천세무서장이 1997.1.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4년도분 증여세 36,448,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2.5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답 4,29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이는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자가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자경농민 또는 영농에 종사한 자로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6,448,750원을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모 OOO은 평생을 영종도에서 남편 OOO과 함께 농사를지으면서 살다가 1974.10.10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홀로 농사를 지었으나 나이가연로하여 농사일이 어렵게 되자 당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에 살던 청구인이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어 주었으며, 1992년 1월부터는 어머니가 노약(당시 80세)하여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직접 영종도에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농사를 짓다가 1994.2.5 유일한 재산인 쟁점농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4.2.5 청구인의 母 OOO(1995.3.11 사망)으로부터 쟁점농지를증여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증여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등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1992.2.19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동인 인천광역시중구 OO동 OOO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에서 남편등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같은날 증여자와 동일세대를 형성하며 전입한 사실이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74년 10월부터 증여자와 공동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오다가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입증서류로 보증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1991년 8월부터 1991년 11월까지 작성된 증여자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대한 4개월분의 전기요금 영수증을 보면 전력사용량이 零이고, 1991년 11월 이후는전력공급이 중단된 사실로 보아 주민등록에 등재만 하고 실질적으로 거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증여자가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도 자경농민 또는 영농에 종사한 자로는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母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면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농지의 증여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8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2.5 청구인의 母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증여자인 OOO은 쟁점농지 소재지인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변경전: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OO리 OOOOO)에 거주하다가 1988.12.14 사위 OO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후1992.2.27 다시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로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다가 1992.1.20 증여자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로 전입하였음이 증여자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2년 1월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남편과 함께 증여인을 모시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1994.2.5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현재까지 계속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의료보험료 영수증, 인천광역시 중구 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증명서·쌀출하 확인서·비료출고 확인서, 전기요금 영수증, 인천전화국장의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가)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1993년 7월 최초작성시는 청구인이증여자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었다가 증여로 인하여 1994.2.2 농가주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고,
(나)의료보험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보험조합의조합원으로 가입하여 1992년 2월분부터 매월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 인천광역시 중구 농업협동조합장은 청구인이 1993.8.20 조합원으로가입하여 출자금 677,835원을 납부하였으며, 1993.12.20 15가마, 1994.12.13 15가마,1995.12.8 20가마, 1996.11.28 23가마의 쌀을 출하하였고, 1994.4.20 25포, 1995.5.1725포, 1996.5.3 25포, 1997.5.9 30포의 비료를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라)전기요금 영수증을 보면 1992년 2월부터 매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마)인천 전화국장의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1993.7.6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에 전화(OOO-OOOO)를 설치하고 설비비242,00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청구인의 주민등록만 쟁점농지의 소재지로 전입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 및 자녀의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OOOO OOOOOOOOO는 15평형 임대아파트로서 5년이 경과되면 최초 분양가액으로 매입할 수있으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만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당 심판소에서 확인한 바 위 아파트는 면적이 47.55(14.4평)㎡이고 소유자는OOO주택개발(주)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현지출장하여 통장등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수증일 이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현재도 남편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수증일 이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경농민에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면제조건을 충족하여 이 건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