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719 | 양도 | 1991-06-24
국심1991서0719 (1991.06.24)
양도
기각
주택이라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보아야 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 대지 221평방미터 및 동 지상 건물 245.8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4.11.26 취득하여 88.8.24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지만 실제로는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건물전체가 점포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7,631,250원 및 동 방위세 169,526,256원을 90.10.16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1 심사청구를 거쳐 9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4년간 소유하였고 10수년간 거주하였을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매도당시에는 다른주택을 소유한 바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면적보다 크므로(건물전체의 62%)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며, 청구인에 OO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상태를 보면, 지하층에는 식당이 있었고, 1층에는 OO비지니스(심부름센타), 사진관, 사법서사사무실 2곳, OOO동창회사무실, 학용품납품업사무실, 관리실이 있었으며, 2층에는 조경사무실이 있었고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같이 사실이 임차자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그리고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주식회사 OO항공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용도는 거주용주택이 아닌 영업용건물이며 건물전체를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양도당시 시행되던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항 제2호에서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3항을 규정한 취지는 일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면적과 그렇지 않은 면적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면적이 그렇지 않은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며,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88누1004, 89.2.28 동지임).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공부상으로는 주택면적이 173.05평방미터(1층 149.48평방미터, 2층 23.57평방미터)이고, 근린생활시설면적이 72.82평방미터(1층 21평방미터, 2층 4.19평방미터, 지하층 47.63평방미터) 이어서 주택면적이 전체건물면적의 약 62%에 이르지만, 실제사용내역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면적 245.87평방미터로서 지하층에는 식당, 1층에서는 심부름센타, 사진관, 사법서사사무실, 동창회사무실, 관리실, 2층에는 조경업자사무실 등으로 임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건물의 용도에 관한 판단은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주택이라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보아야하므로(동지 대법원 81누322, 83.11.22, 재무부 직세 1234-171, 78.1.19, 소득세법기본통칙 1-2-28...5, 국세청소득 1264-288, 81.8.20 및 소득 1264-3114, 83.9.12 등 다수)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그리고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주식회사 OO항공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