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790 사건의 변호사위임계약서와 변호사 보수지급결의서를 비롯하여 총 9개 사건의 변호사위임계약서와 변호사 보수지급결의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중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790 사건의 소송대리 착수금 지출원인행위서의 원인행위금액에 관한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위 각 사건의 보수지급결의서 중 금액 부분 및 변호사위임계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결정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상대로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왔고, 정보공개거부처분이 내려지면 당해 정보별로 별개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보는 원고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반면, 피고가 당사자로 된 모든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 지출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한 업무 부담을 야기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오로지 소송비용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피고를 부당하게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서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스스로의 권리를 구제받거나 그 권리를 실현할 의사 없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