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477 | 법인 | 2006-06-15
국심2005서4477 (2006.06.15)
법인
기각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대주주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별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소액주주란에 일괄 기재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 제76조【가산세】
국심2004전3850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 2001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OOO(O) 등 7인의 주주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란에 다른 소액주주와 함께 일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OOOOOOOO의 법인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여 2005.9.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86,029,900원(2000사업연도 19,570,300원, 2001사업연도 13,486,000원, 2002사업연도 52,97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 3억원 이상)에 대하여 주주별로 주식거래 변동상황을 파악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당시 증권거래제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규정의 취지가 주식이동을 통한 상속·증여세 등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것임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대주주에 대하여 단지 매매거래내역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주별로 구분하여 변동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주주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일괄 기재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1998.12.28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1998.12.28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1998.12.31 개정)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 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1999.12.31 개정)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1998.12.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1998.12.32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1998.12.31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1998.12.31 개정)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0, 2001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주주인 OOOOOO(O) 등 아래 표에 적시된 7인의 대주주를 주주·출자자란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란에 다른 소액주주와 함께 일괄 기재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이 건 쟁점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주, 원)
(2)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은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를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2항은 법 제1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의 범위에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을 포함하고 있고, 제3항은 “소액주주”의 범위에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의 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소액주주”의 범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액주주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주주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에도 소액주주란에 일괄 기재하여 대주주의 주식변동상황을 알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인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규정된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주주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구분기재 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일괄 기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