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238 | 상증 | 2015-06-26
[사건번호]조심2014서2238 (2015.06.26)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수입금액 수준이 비슷하고 부부로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서로 비슷한 수준의 현금ㆍ예금을 소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상속재산에 포함된 현금ㆍ예금이 OO백만원에 불과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유류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OOO의 아들로서 주유소 3곳(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의 신축을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3필지의 토지를 취득 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았고, 쟁점차입금 자금지원계약서(이하 “당초약정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08.5.2.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유소 관련 OOO원의 자금지원계약서 체결시 OOO 주식회사에서 연대보증(이하 “쟁점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표2> 당초약정서 주요내용
나. 청구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 지연, 도로 미개설 등의 사유로 주유소 시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과 2009년 4월(날짜 미기재) 2006.12.29.자 자금지원금 OOO원에 대해 거치기간을 해당 약정서체결일로부터 1년 연장 및 원리금을 2년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추가약정서(이하 “쟁점①추가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한데 이어 2010년 12월(날짜 미기재) 쟁점차입금 전체에 대해 무이자 거치기간을 해당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1년간연장 및 2년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추가약정서(이하 “쟁점②추가약정서”라 하고,“쟁점①추가약정서”와 합하여 “쟁점추가약정서”라한다)를 각 체결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5.~2013.11. 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당초약정서에따라 청구인이 자금지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석유판매영업을 개시하지못하였으므로 당초약정서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추가약정서를 체결하여 거치기간을 연장함에 따라쟁점②추가약정서 체결일(2012.12.1.로 의제)까지 <표3>과 같이 산정한OOO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증여로 보았고, 쟁점연대보증 중 OOO원의 연대보증에 대해 무상보증용역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서울보증보험의 최저보험요율)을 OOO 주식회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0. 청구인에게 <표4>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째,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채권자가 채무면제의사를 표하여야 하는데, 이 건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청구인 입장에서 채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추가약정서의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반영하여 당초약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약정서를 상호합의 하에 체결한 것일 뿐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의사 내용이 없으므로 채무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가) 채무존재 여부 관련
1)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당초약정서에 의하면 거치기간 동안에는 무이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이 당초약정서에서 정한 6개월 내에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관할관청의 인허가 지연, 도로개통 지연 등 당초약정서 체결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쟁점법인도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청구인과 추가약정서를 체결하여 쟁점차입금 상환의 거치기간을 연장하여 준 것으로 쟁점법인은 이 과정에서 자금의 조기상환이나 이자지급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당초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다.
2)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바(대법원 2002.9.4. 선고 2002다28340 판결), 통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으로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0.8.26. 선고 2008다42416 판결 참조)으로 이 건 당초약정서상 이자발생과 관련한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해당되므로 당초약정서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8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로 이자발생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8조 제1항 각 호의 개별적인 사실 발생만으로 청구인에게 이자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쟁점법인이 해당 사실을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인에게 이자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쟁점법인이 2009년 4월 및 2010년 12월에 쟁점추가약정서 체결시 자금의 조기상환이나 이자지급을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자 채무와 채권은 동시에 발생하는바, 채무자 입장에서의 이자채무는 채권자 입장에서 이자채권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상 이자채권은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적 이자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추상적인 이자채권으로서 발생되지 않은 채권인 반면, 지분적 이자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여 구체화된 이자채권으로 이 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구체적으로 이자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지급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법인의 이자채권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추상적인 기본적 이자채권에 불과하여 지분적 이자채권으로 볼 수 없고,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입장에서도 이 건 쟁점법인에 이자채권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처분청이 채무면제의 근거로 제시한 2010년 12월 쟁점②추가약정서에는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일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에 이자지급 및 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쟁점법인이 이자채권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이자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자금지원 거래는 주유소 영업 및 석유류 제품 구매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단순한 사인간의 증여거래가 아닌 영리목적 사업자간의 사업거래이므로 사업자간의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비록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인허가 절차를 개시한 이상 자금지원 거래는 사업상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입장에서 이자비용이 발생하였다가 면제되는 경우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채무면제이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상계되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구조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증여이익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증법에서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규정하고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상 용역시가를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유류도매업과 업종이 상이하고 주식회사 OOO의 연대보증은 일시적인 거래에 해당되어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보증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보증보험사의 보험요율을 쟁점연대보증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가에 적정이익(원가×매출총이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할 경우 OOO 입장에서 쟁점연대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원가가 추가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무상보증용역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유소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직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는바 쟁점법인은 쟁점차입금 대여 이후 6개월 이내에 주유소 영업개시가 가능하리라 판단했을 것이고, 청구인 역시 6개월 이내 쟁점주유소 영업개시를 못하게 되면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자금지원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유소 영업개시 지연사유들은 자금지원 시점에도 충분히 예상가능했거나 영업개시가 가능함에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등 6개월 내에 개업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자금지원 이후 일방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외부 상황의 변화로 기존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특수한 상황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업상 거래였다면 청구인이 원래의 자금지원 용도인 주유소 시설자금으로 장기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은 이를 바로 회수하였어야 할 것이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처한 예기치 못한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여 계약의 위반으로 이자의 소급적용, 가산이자,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원금 OOO원의 이자상당액을 6~7년 동안 쟁점법인이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등 영리목적 회사로서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더군다나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을 지원받은 직후 계약상 사용용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취득 관련 차입금 상환이나 주식회사 OOO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약 OOO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에 비추어 이는 청구인의 OOO 주식회사가 쟁점법인의 OOO으로 매년 몇천억원씩 거래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속한 OOO의 대주주들과 청구인의 부친이 공동으로 유류저장소 임대업을 위해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계라서 가능한 것이지 일반적인 제3자와의 사업상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초약정서에 의하면 자금지원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쟁점법인은 거치기간에 대해 연 OOO의 이자 외에도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이자가산액 OOO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청구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이 중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만을 제한적으로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앞서 쟁점주유소 외 총 8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주유소를 운영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며, 청구인의 OOO이 대주주로 있는 OOO 주식회사가 기존 쟁점법인의 OOO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유소도 OOO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러한 정황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유소 부지에 대하여 당초에는 OOO 주식회사와 관련 있는 OOO이 OOO등록을 서초구청장에게 신청한 사실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주유소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쟁점법인은 이를 인지하고서도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이자채권 및 채무가 발생되지 않아서 원천적으로 채무면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당초약정서에 따라 청구하였어야 할 이자를 추가계약서 작성을 통해 거치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면제하여 준 것으로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민법」상 채권·채무의 발생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는바, 같은 법 제36조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 경제적 실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추가약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청구인이 거치기간 이자 상당액의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재산세과-415, 2010.6.21.)인바, 대기업(피보험자)이 협력업체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협력업체(보험계약자)가 지원자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보증할 때 적용하는 보험요율은 「법인세법」상 무상보증용역 제공의 시가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OOO 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무상 연대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간접적인 비용이나 무형의 원가까지 감안할 경우 쟁점연대보증으로 추가원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차입금 차입시 연대보증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보증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⑨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부동산임대용역 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은 OOO의 수입,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10년말 현재 주식회사 OOO가 지분율 50%, 합작파트너인 OOO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율 50%를 각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속한 OOO에서 2005년 계열 분리된 OOO의 주식의 지분율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0년말 현재 OOO 주식회사의 지분율 OOO를 보유하고 있고, 2013년 4월 동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등 8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년~2011년 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하였고, 동 자금의 원천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OOO원(부동산 양도 OOO원)으로 자금출처 부족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차입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토지 취득 관련 부채 상환, OOO 주식회사 주식매입OOO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쟁점추가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당초약정서에서 정한 6개월 내에 쟁점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관할관청의 인허가 지연, 도로개통 지연 등 당초약정서 체결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경기도 OOO 소재 주유소
청구인은 전 소유주가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2004년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2006년 6월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2006년부터 건축허가의 명의인 변경, 설계변경 신청을 하는 등 인허가업무를 진행하였으나, OOO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도로확장으로 인해 주유소 부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등 사업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주유소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이다.
2)경기도 OOO 소재 주유소
청구인은 2005년 8월 주유소 부지를 취득하여 주유소 시설 설치를 위해 2005년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위험물 취급소 설치허가를 득하여 인허가업무를 진행하였으나, 토지 앞에 예정되어 있던 OOO 도로개설공사가 당초 2008년 4월 완공 예정이었다가 계속 지연되다가 현재까지도 완공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3) 서울특별시 OOO동 소재 주유소
주유소 부지 전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2005년부터 OOO를 진행하던 중 서울특별시 OOO은 난개발을 이유로 허가를 불허하자 청구인은 2006년 주유소 조건부 등록 신청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6월 승소하였고, 2007년 12월
OOO소재 주유소 시설자금 명목으로 OOO원의 자금지원계약서 체결시 청구인의 OOO 주식회사에서 무상으로 쟁점연대보증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게 된 이익의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면서 OOO 주식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쟁점연대보증 용역을 제공받은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적용한 쟁점연대보증 용역에 대한 시가상당액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시가 상당액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대보증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