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나2042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6. 3. 17. 연천군으로부터 ‘E 조성공사’를 공사대금 631,357,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B은 2016. 4. 6.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조경시설물 공사 부분을 대금 330,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다. B은 피고에게 위 하도급대금 중 2016. 4. 8. 100,000,000원, 2016. 4. 12. 4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B의 채권자인 F은 B의 연천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58,770,492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타채6049호), F은 2016. 5. 13. 위 전부채권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같은 날 그 양도사실을 연천군에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5. F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전부채권 중 30,000,000원을 피고의 채권자인 C에게, 20,000,000원을 피고의 채권자인 D에게 각 양도하였고, 같은 날 연천군에 위 각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F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전부채권 중 일부인 50,000,000원의 채권을 피고의 채권자인 C, D에게 양도하였다

(이는 피고를 요약자, 원고를 낙약자, C와 D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위 양도 당시 B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는데,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피고의 채권자인 C, D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한 것이었다.

피고는 위 채권양도를 통해 C, D에 대해 부담하던 채무 중 위 양도채권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위 양도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