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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312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 2014부해 3299호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4. 3.부터 2014. 11. 18.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원고의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폭언과 학대 및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3299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2015. 1. 15.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8.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원고는 화해합의금으로 피고에게 350만 원을 2015. 1. 22.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고소건을 2015. 1. 22.까지 취하한다. 위 화해조항이 이행될 경우 원고와 피고는 위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화해에 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3 제3, 4항에 따라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5. 1. 22.까지 이 사건 화해조서상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5. 2. 16. 이 사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218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후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4. 9. 80만 원, ② 2015. 7. 10. 27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1, 2, 3-1, 3-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돈 35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