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713 | 부가 | 2012-01-30
조심2011서0713 (2012.01.30)
부가
기각
자금을 조기에 결제받아 관계회사에 자금지원을 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근거만으로 각 거래당사자들 긴의 거래를 부인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바, 쟁점①,②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정상거래로 판단됨
조심2011광0178
조심2013서1612 / 조심2015중547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6.1. 개업하여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알루미늄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OOO에 공급가액 OOO의 알루미늄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뒤,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7.8.~2010.9.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세액을 환급 및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10.10.13. 청구법인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2.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OOO, 청구법인, OOO간의 순차적인 매매계약에 따라 OOO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알루미늄을 양도한 것으로, 실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 거래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며, 상당한 이득을 남겼기 때문에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물품판매(구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을 동 법인의 특수관계회사인 OOO에 다시 매출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실물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는 그 주된 목적이 재화의 공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OOO이 OOO으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고 구매자금대출로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구매자금대출이 어렵게 되자 동 알루미늄에 대하여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여 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7.8.부터 2010.9.17. 기간 동안 청구법인,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는바,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은 원재료인 알루미늄 잉곳을 임가공 또는 합금하여 알루미늄 OOO2 등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해 OOO의 호OOO과 OOO의 홍OOO가 투자하여 설립한 제조업체로,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OOO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제품으로 임가공 한 후 OOO 등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 관련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9.9.9. 청구법인은 OOO이 중국 OOO로부터 수입한 알루미늄 잉곳 600.655톤을 OOO에 매입하고, 2009.9.10. 동 알루미늄을 톤당 OOO의 차익을 남기고 OOO에게 OOO에 매출하였으나, 대금결제는 2009.9.10 OOO이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동 대금으로 OOO에 지급하고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2010.9.8. OOO의 대표이사 홍OOO와 OOO의 대표이사 윤OOO 및 2010.9.10. 호OOO 부회장이 전말서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2009.9월초 OOO은 알루미늄 인고트 600.655톤을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구매자금대출로 대금을 즉시 지급하여 OOO의 자금난을 해소하려 하였으나, 금융기관OOO으로부터 관계회사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구매자금대출을 거절당하자, OOO은 청구법인 엄OOO 대표에게 제안하여, 2009.9.9. OOO이 알루미늄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9.9.10.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은행 및 OOO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OOO을 대출받아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OOO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OOO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2009.11.3. 당초 매입처인 OOO에게 매입대금 OOO을 지급함으로서, 약 OOO의 자금을 2개월(2009.9.10.~11.3.) 동안 활용하였다.
3) 2009.9.10. OOO은 OOO의 위탁창고인 OOO창고에 알루미늄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물이동 없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매 및 양도증을 교부하였으나,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엄OOO 대표이사는 600.655톤에 달하는 알루미늄이 어느 지역, 어떤 창고에 소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실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알루미늄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주 거래처인 OOO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OOO이 구매자금대출 목적으로 재매입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청구법인은 2009.9.9. OOO으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을 다음 날 OOO에 매출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2009.9.10. OOO이 실행한 구매자금대출금 OOO이 같은 날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OOO에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OOO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마진율 0.5%~1%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OOO은 2009.11.3. 매입대금 OOO을 OOO에게 지급하기까지 약 2개월 동안 자금을 활용한 점, OOO의 홍OOO 대표가 OOO이 신생공장으로 운영자금확보가 어려워 모회사인 OOO이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구매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라 대출이 어렵다고 하자,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건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및 OOO의 윤OOO 대표가 당초 OOO과 OOO이 알루미늄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구매자금 대출이 어려워 청구법인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에게 매출한 쟁점거래는 OOO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자금흐름을 맞추어 놓은 끼워넣기에 불과하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 OOO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1.9.8. OOO, 청구법인, 당시 OOO의 대표이사 홍OOO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홍OOO는 쟁점거래에 있어서 실물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었고, 비철금속의 경우 무게나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물건의 이동이 있게 되면 운송료나 보관료 등이 많이 들어가서 수입업체에서 중간도매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더라도 실물이 이동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종합의견란을 보면, “위 사건에서 재화인 알루미늄은 실물의 이동은 없었지만(수입업체에서 실수요자에게로 한차례 이동은 존재함), 알루미늄 유통시장의 특성상 거래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실물의 이전은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하였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위 사건의 알루미늄 거래행위는 비록 수입업체에서 중간도매상으로의 현실적인 실물의 이동은 없었으나, 이후 실수요자들에게로 현실적인 실물의 이동은 있었으며, 그러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등은 모두 납부를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건의 알루미늄 거래행위를 실물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에 대한 인도 및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각 거래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며, 각 거래단계별로 상당한 이득을 남겼으므로,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① OOO 출고요청서 10매(2009.9.25.~2009.10.19.), ② 2009.9.9. OOO의 대체전표 및 세금계산서, ③ 2009.9.10. OOO의 대체전표 및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④ OOO의 대금지급과 관련한 거래내역조회서OOO, ⑤ OOO의 대금지급과 관련한 계좌별상세조회서OOO, 구매내역 조회, 결제처리결과조회, 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⑦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이 2009.9.9. 청구법인에 OOO 상당의 알루미늄을 매출한 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가공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OOO은 이에 대하여 201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사건번호 조심 2011광178), 2011.12.28. 동 매출건은 기각결정되었다.
(5) 살피건대, 2010.8.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엄OOO과 2010.9.8. OOO의 대표이사 홍OOO 및 OOO의 대표이사 윤OOO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시 임의로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OOO이 OOO으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관계회사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자, OOO의 대표이사 윤OOO이 청구법인 엄OOO 대표이사에게 제안하여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알루미늄이 어느 지역, 어떤 창고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및 쟁점거래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위한 위장거래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사실상 OOO 및 OOO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이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OOO과 OOO간의 거래과정에 끼워넣어 실지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