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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621 | 지방 | 2016-11-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621 (2016. 11.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ㆍ허가를 받는데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4. OOO를 취득하고, 2013.12.23.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6.4.5.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상에 박물관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사전허가 심사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하여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동물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절차 및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사실관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동물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꾸준히 진행하였으나, 행정절차 및 허가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동물원 부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동물원 부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한 지질조사 및 임시작업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은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하고,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한 점, 2015년 11월 경기도 종합감사 당시 현장 사진등에 의하면 진입로와 일부 측벽 공사만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동물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당해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상 부지 내 휴양시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해당 부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등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못한 것도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1.4.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동물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이 제출한 동물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소재지로 하여 동물원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4. OOO 취득하고, 2013.12.23.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라) 처분청이 2015.11.16.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임시도로를 개설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세정과 세무담당공무원이 2016.3.10.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쟁점토지상에 진입로 및 경계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이고, 일부 현장에서는 측벽공사, 계단식 부지 정리 등이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16.4.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전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 개발사업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사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2.11.6. 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사전심사처리결과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은 2013.7.9. 「동물원 유치 및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나타난다.

4) OOO은 청구법인 설립시 쟁점토지 등을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

5) 처분청이 2013.10.21. 청구법인에게 보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에 따른 입안 반영 알림 문서(도시주택과-900)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2013.10.24. 처분청에 보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에 따른 입안도서 제출 문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입안을 위한 도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이 2013.12.9. 청구법인에게 보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알림 문서(도시주택과-8267)에 의하면, 귀 사에서 우리시 OOO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변경)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13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을 요청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이 2014.1.8. 처분청에 보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문서에 의하면, OOO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제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OOO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처분청이 2014.1.16. OOO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을 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서류를 참조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처분청이 2014.1.21. OOO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협조 부탁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12) 처분청이 2014.2.25. 청구법인에게 보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알림 문서(도시주택과-7572)에 의하면, 우리시 OOO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에 따른 의견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13) 청구법인이 2014.4.18. 처분청에 보낸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자료 제출 문서(테경-140418)에 의하면,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자료를 제출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14) 처분청이 2014.4.18. OOO결정을 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를 요청하니 붙임의 서류를 참조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15) 청구법인이 2014.5.27. 처분청에 제출한 산지일시사용신고서에 의하면, 일시사용산지는 OOO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내 지반조사를 위한 임시 장비진입로 확보로, 기간은 2014.5.26.부터 2015.4.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16) 처분청이 2014.6.11. 청구법인에게 보낸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통보 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였고, 기간은 2014.6.11.부터 2015.4.30.까지로 나타난다.

17) 청구법인이 2014.6.13. 처분청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보완자료 제출 문서에 의하면, OOO 보완자료를 제출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18) 청구법인이 2014.7.24. 처분청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재보완자료 제출 문서에 의하면, OOO 재보완자료를 제출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19) OOO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해당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조치결과를 붙임2 서식에 따라 우리 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0) 청구법인이 2014.8.18. 처분청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서 제출 문서에 의하면,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청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1) 처분청이 2014.9.23.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고시하였고, 아울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고시내용 및 결정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2) 청구법인이 2014.10.7. 처분청에 보낸 OOO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이 필요하여 주민제안서를 제출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3) 처분청은 2014.11. OOO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24) 청구법인은 2014.11.17. 처분청에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신청을 하였다.

25) 처분청이 2015.1.5. 청구법인에게 보낸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관련) 알림 문서에 의하면, 귀하께서 제출하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허가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시고 우리 과에서 허가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고, 허가내역에는 신청지는 OOO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 조성으로, 허가 면적은 71,867㎥로, 사업기간은 2015.1.부터 2016.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26) 처분청이 2015.1.22. 발행한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7) 처분청이 2015.2.25. 청구법인에게 보낸 사립박물관설립계획 승인 문서에 의하면, 귀 사에서 2015.1.22. 제출하신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관련 법령 및 승인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8) 청구법인은 2015.2.27. OOO의 조성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 2매를 제출하였다.

29) 청구법인이 2015.4.2. 처분청에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은 청구법인으로, 공사장소재지는 OOO로, 시설 및 공작물의 종류는 방음벽, 방진망, 세륜시설 설치로, 공사규모는 토공사 및 정지공사(부지조성) 71,867㎥로 기재되어 있다.

30) 처분청이 2015.4.2.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에 의하면, 신고인은 청구법인으로, 공사 명칭은 토공사 및 정지공사로, 공사기간은 2015.4.4.부터 2016.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31) 청구법인이 2016.9.9. 처분청에 보낸 OOO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32) 처분청이 2016.9.20. 발행한 민원신청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9.20.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3.11.4.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부지조성공사의 일부만 시행하였을 뿐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 것에 그 원인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관련 인·허가를 진행하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