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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나2118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24,715원및그중5,686...

이유

1. 국민카드로부터의 양수금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국민카드로부터, 2004년 5월경과 2006년 5월경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약정 연체이율 연 23.9%), 원고는 2013. 6. 21.경 국민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 사실은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2)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2013. 12. 11.을 기준으로 원금 5,686,613원, 지연이자 등 738,102원 합계 6,424,71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6,424,715원 및 그 중 원금 5,686,613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추가로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