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0984 | 상증 | 1992-05-07
1992부0984 (1992.05.07)
증여
기각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령의됨讀ㅏ?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OOO 대지 180.8㎡ 및 위 같은 곳 OOOOO 대지 10㎡중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 지분 3/11(이하 “쟁점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89.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2.26 취득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 취득이 모자간의 거래에 의한 취득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91.10.16 증여세 12,523,680원 및 동 방위세 2,087,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6 심사청구를 거쳐 92.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모친 OOO으로부터 실제 매매거래에 의하여 23,7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지분거래가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경우로서 교환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 설사,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대가의 지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증여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은 직계존비속간 또는 배우자간에 증여세의 부담회피를 방지하고 적절한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취지인 바, 쟁점토지 지분양도는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대가가 실지 지급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