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236 | 상증 | 1994-09-16
국심1994중3236 (1994.09.16.)
증여
기각
수증자인 ○○이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 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국심1990서186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과 청구외 OOO, OOO이 90.2.13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외 6필지 대지 11,574.9㎡(3,501.42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공유자별 실질 소유권에 관하여 90.1.30 작성된 4인의 합의서상 OOO가 2,000평, OOO이 1,301.42평, OOO이 100평, OOO이 100평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와는 달리 위 4인이 각각 1/4씩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93.9.1 OOO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고 증여자인 청구인 OOO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40,811,050원 및 동 방위세 56,801,840원을, 청구인 OOO에게 90년도분 증여세 99,429,170원 및 동 방위세 16,571,520원을 각각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0.29 이의신청,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쟁점토지는 전소유자인 OOO가 그 소유권 분쟁에 관한 재판과정에서 부담하게된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청구인들이 취득하게된 것인데, 청구인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OOO가 착오로 공유지분을 동일하게 등기한 것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또한 과세근거가 된 합의서는 소유권 이전등기후에 상호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를 표시한 것으로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관계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② OOO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시에 위 합의서가 제출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수증자인 OOO에게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OOO이 쟁점토지를 처분한 후에 증여세를 결정하여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동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등기를 요하는 재산으로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바, OOO과 OOO의 지분인 각 100평을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인들의 지분이고 이 건의 납세의무자인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② 수증자인 OOO이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 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OOO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자 4인의 실질소유지분과 그 등기 지분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OOO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90서1867, 91.1.30 합동회의 결정).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전소유자인 OOO가 착오로 공유지분을 동일하게 등기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중 OOO는 그 직업이 변호사이고 OOO은 그 직업이 세무사인데 사회통념으로 볼 때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구제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들이 오히려 청구인들 자신의 권리에 무관심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OOO은 쟁점토지를 91.10.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또한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91.10.11, 92.12.17, 93.1.19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경료받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국가의 조세권이 전혀 행사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현재까지도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있다.
위의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90.1.30자 합의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후에 공유자 상호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를 표시한 것으로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관계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자의 대금청구권에 대응하는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76다342, 76.11.23 선고)의 태도라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는 그와는 달리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중 청구인 OOO가 2,000평, 청구인 OOO이 1,301.42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고, 이 건의 경우 수증자인 OOO이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인 91.10.2 수증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OOO의 증여세를 결정하여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