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600 | 양도 | 2011-11-21
조심2011서3600 (2011.11.21)
양도
기각
청구인이 연간 300억원의 매출이 있는 법인(안신물류)의 대표이사직을 병행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05-07년 기간 중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별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10. OOO 답 2,23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7.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9.2.13.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OOO원) 및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및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2011.7.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물류 주식회사(이하 “OOO 소재하여 쟁점농지와는 불과 7㎞ 떨어져 차량으로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고, 청구인은 OOO물류에 출근하여 종업원 정신교육·안전교육 등에 30분~1시간 정도, 배차일보 검토 등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거래처와의 운송계약 등은 1년 단위로 체결하기 때문에 매일 별도로 영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업무는 통상 오전 11시경이면 끝난다. 그러므로 OOO물류에서 출퇴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부동산임대사업장도 오피스텔, 상가, 주택으로서 건물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하며 그곳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자동 이체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임대사업장 관리에 별도의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다. 더군다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력 투입시간은 2005년 46.5시간, 2006년 43.46시간, 2007년 39.43시간, 2008년 36.10.시간으로 계산되며, 청구인은 그 정도의 노동력은 언제든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6.5.29.부터 2007.1.3.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007.1.4.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한 사실 없이 직접 자경한 사실이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조합원 증명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증, OOO에서 벼재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 손실보상액명세, 농지위원의 토지경작확인서, OOO지구 생활대책 심사결과 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2005.5.10.~2009.1.7.) 동안 OOO물류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에서 발생한 2005년 OOO천원,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의 근로소득금액과 7곳의 임대사업장에서 생긴 2005년 OOO천원,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 2008년 OOO천원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등 농업 외 직업에서 고액의 소득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진정한 농업인으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OOO물류에서 오전 11시경 업무를 마친 이후의 시간을 농사 일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자경의 정의인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에 부합할 정도로 청구인 자신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자경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다음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2년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농작물 경작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5.1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9.1.7.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2011.7.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은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2005년 이후 조회분)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물류에서 2005년 OOO천원,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 2008년 OOO천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부동산임대사업장인 서울특별시 OOO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 2005년 OOO천원,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 2008년 OOO천원의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이 각 발생하였고, 그 외 2007년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천원 등이 있으며, OOO물류의 수입금액은 2005년 OOO천원,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 2008년 OOO천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05.12.13. 최초로 작성되어 2008.6.9. 발급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대에 쟁점농지를 포함한 4필지 2,982㎡의 농지(이 중 464㎡의 실제 지목은 “전”임)와 2006.7.31. 취득한 경기도 OOO 전 1,77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1.8.24. 발급한 영농자재 구매 학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비료, 농약, 자재류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1.9.26.자 OOO구청의 공문(지역경제과-4145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서구 소재 쟁점농지 외 3필지에 대한 2008년도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178,02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우리 원에서 OOO 지역경제과에 전화문의한 바, 쟁점농지에 관한 2005년~2007년도 쌀직불금 수령자는 없는 것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음).
(라)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박OOO이 2011.9.2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박OOO 및 콤바인을 사용하여 사용료를 받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동안 쟁점농지에 관한 논갈기, 모심기, 벼베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위원 및 영농회장이 작성한 토지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문서(보상4팀-4108, 2011.7.15.)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지구 생활대책 심사결과 농업손실보상자로 구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그 외 조합원증명서, 현장사진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재촌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물류에서 오전 11시경 업무를 마친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촌자경하는 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농업인이 자경하는 농지에 대하여 조세측면에서 지원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어, 연간 수입금액이 OOO억원 내외에 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다수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을 보유한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려워 보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이사직 등을 병행하면서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4,761㎡에 달하는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2005~2007년 기간동안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등은 자경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농지로서 이용되었다하여 이로써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