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오른쪽 끝부분에 피사체인 여성의 얼굴 일부와 팔다리 일부가 나온 것으로서 그 대상이 피해자인지 식별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가 제대로 부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추가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중 상당 부분이 나타나 있으므로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피사체가 피해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에서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있다.
비록 피해자의 얼굴과 팔다리 일부만 이불 밖으로 나왔다고는 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행위 중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