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675 | 법인 | 1994-09-30
국심1994서2675 (1994.09.30)
법인
각하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9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심1999서278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 소재의 본점사업장(이하 “본점사업장”이라 한다)이 석재를 매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소재의 하치장(이하 “쟁점하치장”이라 한다)에서는 보관 및 관리등의 업무를 하고 본점사업장에서 직접 매출한 것으로 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공급가액 180,762,83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공급가액 1,473,646,180원)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 및 이천세무서장은 쟁점하치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92년 제2기 및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의 모든 석재를 쟁점하치장이 본점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아 실수요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의 모든 석재를 쟁점하치장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하치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본점사업장에서 석재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없이 93.11.17 처분청에게 본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의뢰(요구)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93.12.2 청구법인의 환급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신고사항 중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본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환급의뢰(요구)만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나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신고의 사실이 없어 환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의뢰(요구)에 대하여 단순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한 것에 불과한 바, 이를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등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수정신고하였으나 그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내에 세액환급에 관한 수정신고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불복청구를 하거나, 청구법인이 본점사업장이나 쟁점하치장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