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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1.30 2015가단2336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임야 7,63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68.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