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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690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21:40 경 광주 북구 B 원룸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해자 C( 여, 23세) 의 주거지인 D 호에서 하차 하여 알 수 없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10여 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수회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틀려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더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E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만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약식명령 청구된 벌금액과 동 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