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2 2016가합1011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204,878,61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75,364,6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가스 충전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주식회사 E 사이의 계약 1) 원고 A의 계약 원고 A은 2012. 6. 4. 주식회사 E[이후 상호가 2014. 10. 20. 주식회사 F으로, 2016. 6. 8. 주식회사 G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G’라 한다

]와 원고 A이 G에 LO2(액화산소) 등의 액체가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가스공급계약(이하 ‘제1가스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12. 9. 20. 원고 A이 G에 가스 저장탱크와 기화기, 배관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고 무상임대하기로 하는 시설물계약(이하 ‘제1시설물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스공급계약 제3조(제품공급단가 및 변경) ① 제품공급 가격은 다음과 같다 제품명 단위 단가 비고 LO2 KG 145원 VAT별도 CO2 KG 185원 LPG KG 1,555원 LO2(LGC) 본 45,000원 ② 제품단가의 변경 원고 A이 G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단가는 상기와 같으며, 위 금액에 대하여 단가변동요인이 발생시 가격조정은 G, 원고 A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6조(계량 및 검수) ① 계량은 차량 자체에 부착된 Flow Meter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량은 G, 원고 A이 협의한 계근장 혹은 장비가 설치된 가장 인접한 공인계량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급물량 차이 및 제품의 하자 ① G는 물량 수급 후 물량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의제기를 3일 이내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하여야 하며 위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② 원고 A이 납품한 제품의 품질에 이상 발생시 즉시 G는 원고 A에게 서면 또는 유선상 통지를 하고, G와 원고 A이 이상 유무 판단 합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