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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6 2015고정7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부산 수영구 C아파트의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총무를 맡게 되었고, 피해자는 감사를 맡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前) 총무를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을 벌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하순경 위 아파트 입주민 10여명에게 ‘아파트관리업무에 대한 총무 입장 정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임을 결정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감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B가 감사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총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중상모략을 일삼고, 인격모독과 끊임없는 카카오톡 테러를 가해왔으며, 감사의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참견하고 지시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실을 왜곡시켜 전달하고, 철저히 자신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행동은 감추고, 모든 것이 총무의 직무유기와 독단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모든 비난을 저에게 돌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선동하는바, 그 수법이 교묘하고 악랄하기까지 하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경비 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편협하여 모두 다 잘 사는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본인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손해를 입는 건 그게 무엇이든 절대 참을 수 없으며, 본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음해하고, 아무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