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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내에 다른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39 | 지방 | 2014-11-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1239 (2014. 11. 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8.13. 쟁점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내인 2013.9.11. 쟁점주택을 000000공사에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8.13. OOO 소재 주거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9.11. 이 건 주택을 OOO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4.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시형생활주택인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자인 OOO에 이 건 주택을 매각하였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여도 추징이 제외되는 경우로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을 규정하고 있었고, 2014.1.1.에서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06호, “이하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을 삭제하여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간에 임대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당초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청구인은 2013.8.13.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2013.9.11. 이 건 주택을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적용대상이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하위 원칙인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각 시·도 감면조례를 통해 운영되던 사항으로 OOO(2010.12.31. 조례 355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에서 추징이 제외되는 사유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임대주택사업자간의 매매도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의 제정으로 2011.1.1.부터는 취득세 추징배제 요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만을 적용하게 되어 임대주택사업자의 매매도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었고,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취지가 임대사업자만을 위한 감면보다는 임대주택 신축을 통한 공급활성화로 서민주거 안정 지원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임대사업자가 신규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 최초분양시 한 번만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는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된다는 점, 다른 감면대상자의 경우 유예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간의 임대의무기간내의 임대주택 매매는 취득세 추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보다 더 명확한 취득세 추징범위 규정을 위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을 제외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주택으로 신축한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다른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가 취득세 추징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8.13. 이 건 주택을 신축으로 취득한 후, 2013.8.19.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2013.8.22. OOO으로부터 임대주택사업자(유형 : 도시형생활주택) 등록 통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9.10. OOO과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9.11. 이 건 주택을 OOO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3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OOO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함께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직접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13조 제2항의 각호에서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서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