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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9 2015가단130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 E의 계좌로 960만 원, 2011. 1. 4. F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1. 27.부터 2011. 5. 31.까지 G의 계좌로 합계 1,6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G은 2014. 5. 1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와 딸인 피고 C, D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G에게 모두 3,08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에 따라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인정한 송금사실과 갑 2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G에게 3,08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